사회 검찰·법원

'朴 국정원 특활비 사건'도 국선 변호인이 맡는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2 23:23

수정 2018.01.22 23:23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할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국선 변호사 2명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게 될 국선 변호인은 32부 사건을 전담하는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32·여·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기소된 후 선임계를 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특활비 사건도 변호인이 있어야 진행될 수 있는 '필요적 변호사건'이어서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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