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시민사회단체, 대법원에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문 접수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3 10:31

수정 2018.01.23 10:31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 거번넌스로 구성된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는 23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에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촉구서’를 접수했다.

인천 시민사회 소통네크는 “인천은 인구가 300만명을 넘었고, 그에 수반해 법적 분쟁, 특히 합의부 관할 사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고등법원이 없어 한해에 2000여건에 달하는 사건의 이해당사자 수천명이 서울고등법원까지 재판을 다니느라고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6개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인천시와 울산시 뿐이고, 인천에는 고등법원은커녕 원외재판부마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와 경제규모가 작으면서도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10여곳의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사법서비스와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기에 그 해소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 시민사회 소통네크는 “서울고법에 집중된 항소심 사건을 인천으로 분산해 재판 지연을 막고, 시민들에게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인구수, 면적, 소송건수 등을 고려한 법률 민원 분산으로 형평성 있는 사법서비스 실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의견을 지속 개진해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15년 박병대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인천, 부천, 김포 시민 10만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와 설치 건의서를 전달하고,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인천시의회도 지난해 7월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공동결의문’을 통해, 원정 재판으로 인한 인천시민의 불편 해소와 사법 서비스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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