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가상화폐 점검결과…1일 1000만원 거래 '의심거래 등록'·가상계좌는 폐지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3 11:06

수정 2018.01.23 11:06

2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세번째)이 가상화폐 거래소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세번째)이 가상화폐 거래소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가상계좌를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가 폐지된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이용하기 위해선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해야 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또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취급업소 점검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발표 이후 20여일간 은행권과의 논의를 진행했고,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을 거쳐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우선 가상계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용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법인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계좌를 개통해야만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거래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향후 가상화폐 거래 이용자가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자금이 입출금되면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분류된다. 은행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심거래로 FIU에 해당 거래에 대한 보고 절차를 밟게 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드러난 비정상적인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이 추가 실사 등을 거쳐 FIU에 의심거래로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FIU는 해당 의심거래보고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경 등 법징행기관에 통보하는 등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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