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부터 … 기존계좌 사용 불가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3 17:22

수정 2018.01.23 17:22

실명 확인 새 계좌 만들어야.. 은행들 비용 늘고 책임 커져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는 기존 계좌를 폐쇄하고 신규로 실명확인된 신규 가상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기존 계좌는 실명제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데다 일부 법인 계좌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두 폐쇄하고 신규로 실명확인된 계좌로 개설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위한 가상계좌를 개설해줄지는 의문이다. 자금세탁 방지 점검인력 등의 비용이 만만찮은 데다 책임부담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내부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취급업소 현장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가상계좌 실명제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되지 않는다"며 기존 계좌가 모두 폐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를 개설해줄지는 의문이다. 은행의 인력비용과 책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위험고객확인의무(EDD)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지난해 말부터 신규입금 제한조치를 어기고 편법으로 별도의 법인계좌와 임원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모집했다. 이 자금이 가상화폐에 투자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 또는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을 인출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강석민 FIU 제도운영과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과 대표자 간 금융거래에서 사기와 횡령, 유사수신, 시세조종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 등 금융회사는 이 같은 입출금에 대한 분석이 어려워 자금세탁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없는 데다 자칫 마약대금 등 불법자금이 반입됐을 가능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같은 법인계좌 운용 현황이 적발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67개다.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법인 또는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투자자)이 거래소와 거액(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취급업소가 취급업소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와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 FIU에 보고해야 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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