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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이프가드 ‘파장’] 정부 "WTO에 美 세이프가드 제소 … 승소 가능"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3 17:22

수정 2018.01.23 17:22

美,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16년만에 긴급수입제한조치
김현종 본부장 "요건 충족 못해…보호무역 확산 우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삼성, LG전자 등을 포함한 외국산 세탁기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대미 수출에는 비상이 걸렸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도시의 전자제품 판매장에 삼성전자 세탁기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삼성, LG전자 등을 포함한 외국산 세탁기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대미 수출에는 비상이 걸렸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도시의 전자제품 판매장에 삼성전자 세탁기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삼성, LG전자 등을 포함한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 모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수입철강 제품 이후 16년 만이다.

정부는 23일 민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등 업계에서는 미국이 다른 산업으로까지 세이프가드 등 보호무역 기조를 확산시킬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연간 300만대에 달하는 삼성, LG전자의 대미 수출물량에는 최소 20%, 최대 50%의 관세가 붙게 돼 이들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긴급 민관합동대책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도하고, 발동요건도 전혀 충족하지 못하며 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명백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본부장은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으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에도 최종조치에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점을 감안하면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번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고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미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해 보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으로, 보상협의 결렬 시에는 양허정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조치로 대미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한 태양광·세탁기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일과 26일 각각 업종별 대책회의를 열고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16년 만에 세이프가드를 꺼내 들었지만 그동안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활발히 진출해 온 우리 기업의 앞길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업계 애로 해소와 국익 수호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 LG전자를 비롯한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완제품 물량에 20%, 초과 물량은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음 해는 120만대 초과 물량에 45%, 3년차에는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세탁기 부품에도 TRQ가 적용된다. 태양광 셀은 TRQ를 적용해 2.5GW 기준을 초과하면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태양광 모듈은 관세만 부과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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