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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이프가드 ‘파장’] "美 부당한 반덤핑관세에 보복관세 부과" 맞불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3 17:28

수정 2018.01.23 17:28

정부 긴급 민관대책회의.. 산업부, 한.미 세탁기 분쟁.. WTO에 양허정지 승인요청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민관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민관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내놓은 한국산 세탁기 등에 대한 통상압박 조치는 예상보다 강도가 세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합쳐서 연간 약 300만대의 세탁기를 미국에 수출해 왔는데 이 물량 전체에 최소 20%, 최대 50%의 관세가 붙게 됐기 때문이다.


23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긴급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삼성,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최종 조치가 '과도'하게 결정된 점 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에 정부의 절박함이 묻어난다.

정부는 일단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동시에 과거 미국이 부당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맞불 작전에 돌입했다.

정부는 우선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해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고 보상협의 결렬 시 양허정지(보복관세 부과)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WTO 협정은 세이프가드로 인해 축소된 자국의 시장개방 수준에 대해 타 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상대국에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WTO 상소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언급하며 승소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동시에 과거 미국이 부당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 절차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WTO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 제네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


지난 2016년 9월 WTO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패소한 미국이 이행기간(2017년 12월 26일) 내에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관세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는 데 따라 미국의 한국 수출상품에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신청한 것이다. 트럼프발 보호무역 전쟁에 대한 반격을 가하는 셈이다.
만일 양허정지 승인이 받아들여지면 한국은 미국 내 한국 수출상품 중 관세부과 상품을 정할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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