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돕는다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3 17:40

수정 2018.01.23 17:40

26일부터 전환 수수료 면제.. 20만명 금리인하 혜택 볼듯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2월 8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기존 연 24% 초과 대출 거래자도 소외되지 않고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조치는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불구하고 그 혜택에서 소외되는 거래자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저축은행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업계가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연 24% 초과 금리로 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맺은 거래자로, 약정기간이 2분의1을 경과하고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다. 단순 착오 등으로 5일 미만 원리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는 연체자로 보지 않는다.

또 이들 대상자 가운데 오는 26일 이후 대출을 상환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 24% 이하 대출로 일체의 수수료 없이 전환할 수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만기시점의 차이로 소외되는 차주가 없도록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 이전에 대환이나 재약정 등을 통한 만기연장 시에도 연 24% 이내로 약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거래자는 사전에 거래 저축은행에 유선 또는 창구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 지원조건 등을 문의하고, 대출금 상환 또는 만기연장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요청하면 된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저축은행의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을 통해 약 20만명의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저축은행업계와 협의를 통해 서민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