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관들 "'靑 대법원재판 영향력행사' 보도 사실 아니다“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3 18:00

수정 2018.01.23 18:00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현직 대법관 전원이 청와대가 대법원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재판 영향력을 행사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3명의 대법관들은 23일 간담회를 갖고 “원 전 원장의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법원이 외부기관의 요구대로 원 전 원장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청와대가 대법원의 특정사건에 대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법원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대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소부의 합의를 거친 결과 증거법칙을 비롯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아울러 고려한 뒤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해 전원합의체 심리에 따라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의 이런 보도는 사실과 달라 국민들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대법관들 입장에 대해 “원 전 원장의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관여한 대법관들의 입장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한 현 대법관들 모두의 입장”이라며 “추후 김 대법원장의 입장은 정해지는 대로 알려주겠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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