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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방해땐 차량 강제 견인한다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3 19:11

수정 2018.01.23 19:11

오는 7월부터 방해 요인에 강제 처분권.무관용 원칙 적용
1만8500명 단계적 인력충원.. 취약분야 안전관리 내실화
오는 7월부터 정부는 화재 현장 구조.진압활동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권을 행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장 부족인력 1만8500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전문인명구조사 등 능력평가 인증방식의 교육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일선 현장지휘관의 상황관리와 초동대처 능력 검증과 역량 교육도 강화한다.

재난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국민들이 실감할수 있는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세부규정 마련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강제 처분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민원 등이 발생하면 소방관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외국처럼 불법 주차 차량을 그냥 밀고 지나갈 정도로 엄정 대처할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화재 진입과정에서 강제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해 손실보상 세부규정을 마련, 오는 6월27일부터 시행한다. 손실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자격.운영, 손실보상 지급 청구서 등 서식 규정 등을 구체화했다.

법을 위반한 소방활동 방해차량 및 물건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외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소방차 진입방해 차량은 견인되고 불법 주차금지구역은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도 강화된다. 또 강제처분 집행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전담요원, 공익법무관 등도 배치할 방침이다.

■스쿨존 마련 등 취약분야 투자 확대

행정안전부는 중앙 부처나 자치단체에 불합리한 기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를 도입하고, 중대 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 등 취약분야 안전관리를 내실화하는데 대책을 집중했다.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마련 위주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미흡한 안전기준 개선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안전기준 개선 이행제도'를 도입, 행안부가 개선과제를 발굴한 뒤 소관 부처에 안전기준 개선 이행 권고하고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한다. 이를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3월 추진한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어린이통학로, 스쿨존 등 취약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지난해 7월 초등학교(6083개소) 주변 보도 없는 도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보도가 없는 도로는 1834개소(30%)로 나타났다.
이에 특별교부세 514억원을 투입해 1834개소 중 816개소(47%)에 대해 보도.보행로를 설치한다. 지난해 12월 배정된 우선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투입, 보도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추가로 특별교부세(414억원)를 활용, 나머지 보도(67%) 및 보행로 설치를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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