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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특수배송비 4000원 산정 기준이 뭔가?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3 21:40

수정 2018.01.23 21:55

제주도민 부담 연간 택배물류비 1292억원
적정가 576억~679억원으로 추산
특수배송비, 업체 자율 결정…
정부 차원 적정비용 산정 개선 지적 
물류센터 /사진=fnDB
물류센터 /사진=fnDB

[제주=좌승훈기자] TV홈쇼핑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국내 택배시장 규모가 매년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섬 지역인 제주도는 특수배송비가 추가 부담되는 과정에서 수도권에 비해 최대 14.6배나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바라지고 있다.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에 택배 물품을 배송할 때, 추가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객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지금처럼 일정 기준 없이 택배업체에 의해 자율적으로 책정된 특수배송비는 정부에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승철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3일 '제주도민 택배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재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특수배송비를 현실화함으로써 물류 소외지역인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서·산간지역에 대한 특수배송비 규정은 택배물류업 관련 법규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도에도 없어 택배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제주지역 배송비를 비교하면, 전자기기는 14.6배, 식품과 약품은 9.8배, 생활용품은 7.5배나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종전 특수배송비는 1000원, 2000원, 3000원도 적용됐었으나, 최근에는 대개 4000원 내외로 정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연구원은 특수배송비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해 육지부 택배단가는 평균 2318원 수준이다.

반면, 제주도와 같은 도서지역에 배송하는 경우 추가 소요비용은 해상운송비가 전부인데, 4000원을 책정한다는 게 과연 적정한가라는 의문이다.

더욱이 섬 속의 섬인 우도나 추자도는 갑절이상인 9000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 연구원은 “택배차량 선박운임의 경우 일반 화물차량 요금표에 의해 평일과 공유일, 공차와 적차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면 4.5t 적차의 경우 대당 26~50만원의 내외의 요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택배 상자당 실제 해상운송비를 추산하면, 1000상자의 화물 기준으로 약 500원 정도인 셈이다.

[국내 업체별 택배요금] (단위:원)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에 의해 2016년도 국내 택배거래물량 20억4666만개의 1%(2046만개)를 제주지역 연간 택배물량으로 추산해 계산했고, 경제활동인구 1인당 연 75.6회로 전국 동일하게 적용.
[국내 업체별 택배요금] (단위:원)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에 의해 2016년도 국내 택배거래물량 20억4666만개의 1%(2046만개)를 제주지역 연간 택배물량으로 추산해 계산했고, 경제활동인구 1인당 연 75.6회로 전국 동일하게 적용.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제주도민들이 부담하는 연간 택배물류비는 129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단가(2318원)와 특수배송비(4000원)을 더한 후 물량(2046만개)을 곱한 결과다.

이는 제주지역 경제활동인구 1인당 연간 48만원 가량의 택배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해상운송비 현실가(500~1000원)를 반영해 적정 택배요금을 계산할 경우, 제주지역 연간 택비 물류비는 최소 576억원에서 최대 679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연구원은 이에 대해 “업체 난립과 과당출혈경쟁으로 일반지역에서 발생한 손실을 도서·산간벽지에서 만회하고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물류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배송해주는 ‘복지’서비스임에도 제주도를 비롯해 도서·산간 주민들은 배송지연·배송불가 등으로 물류 기본권에서 소외받는데다 택배이용에 따른 부담도 매우 크다”며 “정부부처가 전국 특수배송지역에 대한 추가 소요비용을 현실에 맞게 산정해 권장 및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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