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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수준 '미달' 가상화폐 거래소 과태료 1.4억원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4 15:17

수정 2018.01.24 15:17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비트,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8개사에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총 1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일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보다 보안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2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4100만원, 위반행위 즉시중지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기술·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위반한 두나무, 리플포유, 씰렛, 이야랩스, 야피안,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 8개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1500만원을 각각 부과했으며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야피안, 코인원 등 2개사에 대해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3자 제공하면서 정보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절차 보다 철회 방법을 더 어렵게 한 두나무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 위탁·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코빗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취급자 대상 정기적 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으며,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토록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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