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도시재생, 국공유지를 활용하자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4 17:09

수정 2018.01.24 17:09

[특별기고] 도시재생, 국공유지를 활용하자

서울은 도시재생을 시작한 지 7년, 현재 서울 전역에서 131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간 도시재생을 추진해보면 도시재생의 성공은 지역 핵심에 앵커시설을 확보하고 지역 주체가 활동하는 거점을 만드는 것이 지역 활성화의 '키(Key)'다. 그러나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앵커시설 부지매입에만 사업비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이 투자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매입할 부지를 찾은 지역은 상황이 좋은 편이다. 마땅한 장소를 찾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많다.

그런데 노후한 도심지역을 둘러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저층의 오래된 건물이 있다면 우체국, 파출소와 같은 공공시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첫째는 공공 소유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부분 40년을 넘어 낡고 오래됐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공유지를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국공유지 존재 의의의 첫째는 국민 또는 주민이 공유하는 공공재로서 역할이다. 기존 기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더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면 어떨까. 이용이 적거나 가건물 형태로 임시사용되는 유휴 국공유지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거점으로 활용한다면 시민이 누릴 공익적 가치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공유지 활용에는 애로사항이 많다. 공유지는 대부분 학교, 공원으로 복합적 활용에 한계가 있고, 국유지는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는 있으나 적용범위가 한정적이고 다양한 관련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 서울시 재생지역 중 한 곳은 지역의 중심에서 재활용센터로 활용도가 낮은 국유지를 지역산업지원시설과 창업공간, 지역의 역사성을 살린 전시관으로 조성코자 했으나 중앙부처와 협의에만 2년 넘게 소요되고 있다. 또 좁은 골목길과 단독.다가구가 밀집한 노후 주거지역에 있는 민간 점유 국유지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과거 개발시대 경험을 되짚어보면 1960~1970년대 서울은 산꼭대기 곳곳에도 상하수도조차 없는 판잣집이 즐비한 대규모 불량 주거지가 산재돼 있었다. 당시 정부는 재개발사업 초기 지역 인프라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코자 국유지를 통크게 지자체에 무상으로 내줬다. 물론 지자체는 대신 이 땅을 통해 상하수도 시설, 도로 등의 지역에서 꼭 필요한 공공재를 확보했다.

도시재생도 국공유지가 촉매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다. 서울만 살펴보더라도 27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전체면적의 약 11%, 150만㎡의 국공유지가 있다. 2017년 출범한 새 정부는 낡고 쇠퇴한 도시재생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로 매년 10조원씩 총 50조원 규모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순수 재정투자만 매년 2조에 달한다. 유한한 재정여건상 신규 재정으로 도시재생뉴딜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때 현물로 투자할 수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한다면 정부의 재정 확보에도 숨통이 트이고, 기존 국공유지의 공공기능에 지역 거점시설까지 더해 공공재의 총 편익도 늘어나고 도시재생사업의 조기정착까지 가능한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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