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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불길 막는 방화문 없어 대형참사 키워.. 건축법 뜯어고쳐야"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6 17:22

수정 2018.01.26 20:36

대형화재 전문가 진단.. 방화구획·내화 적용 안돼
"병원화재땐 관련법만 개정".. 땜질식 처방으론 해결 못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충북 제천 참사, 서울 돈의동 쪽방 화재, 서울 종로 여관 방화사건에 이어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들은 각각 29명, 1명, 5명, 37명 등이다.

이 같은 대형화재 참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의 허점이 여전하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불길 막아주는 문, 대피구역 없는 게 문제

전문가들은 '방화구획'과 '방화내화'가 잘 지켜지면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방화구획은 건축물을 일정면적, 층별로 구획함으로써 화재 시 일정범위 외로 불길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방화내화는 화재 발생장소가 불이 났을 때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뜻하는 것으로, 이 두가지가 불길과 연기를 막아 대형 참사를 막는 역할을 한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안전구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화구획이 법에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며 "불과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화구획을 만들어 그곳으로 대피하도록 하는 것이 희생자를 줄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온열기도 넘어지면 전원이 꺼지는 안전장치가 있는 것처럼 건축물도 자동안전시설이 필요하다"며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면 방화문이 저절로 연기를 차단하는 식으로 방화내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 과정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건축 시공시 안전성보다는 '경제성'이 우선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건설사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소방공사업체에 낮은 비용으로 공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방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우수인력을 쓰지 않고 방화내화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아동.환자 밀집장소, 화재방지에 더 힘써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피할 수 없는 환자나 장애인, 아동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화재예방은 특히 중요하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대형 참사가 벌어질수록 근본 해결이 아니라 그때그때 법률 개정이 많다"며 "예를 들어 병원 화재가 있으면 병원 관련법만 개정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건축법 전반에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예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건축물 관리자에 대한 감독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 교수는 "병원, 학교처럼 재난 발생시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며 "병원에 있는 노인과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신속히 피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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