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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캐나다 항공기 반덤핑 소송에서 캐나다 손 들어줘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7 09:53

수정 2018.01.27 09:53

캐나다 봄바디어에서 제작하는 C시리즈 항공기.로이터연합뉴스
캐나다 봄바디어에서 제작하는 C시리즈 항공기.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항공기 제작사 봄바디어와 관련된 반덤핑 분쟁에서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ITC는 표결 끝에 4대 0 만장일치로 봄바디어가 미 항공기 제작사 보잉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봄바디어의 C시리즈 기종에 대해 반덤핑 상계 관세로 300%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런 조치는 그해 4월 봄바디어가 캐나다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지원 아래 미 델타항공에 C시리즈를 원가 이하로 팔아 피해를 당했다는 미 보잉사의 제소에 따른 것이었다.

ITC가 상무부의 조치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배경 설명은 3월쯤에나 나올 전망이다.
ITC는 지난해 미 세탁기 제조사 월풀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요구하는 청원을 내자 같은 해 11월 이를 받아들이는 판정을 내놨다.


봄바디어는 성명을 통해 "ITC의 결정은 혁신과 경쟁, 법치의 승리이자 미국 항공사들과 여행객의 승리"라고 밝혔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도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호무역 정책에 맞서 캐나다 항공산업과 그 노동자들을 힘껏 수호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보잉사는 "(봄바디어의) 법규 위반으로 미국 항공 산업이 피해를 봤으며 우리는 시장에서 그런 부당한 관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매일 목격하고 있다"고 실망을 드러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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