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1차 현장감식 결과, 1층 응급실 천장 배선에서 처음 발화돼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8 02:09

수정 2018.01.28 02:09

사망자 37명에 대한 검안 결과, 33명은 화재로 인한 질식사 확인
나머지 4명 사인 불분명해 유족과 협의 후 부검 실시할 예정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는 1층 응급실 천장 배선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감식 결과 드러났다.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는 1층 응급실 천장 배선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감식 결과 드러났다.
【밀양=오성택 기자】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는 27일 현장 감식결과를 발표했다. 37명의 사망자를 낸 세종병원 화재는 감식 결과, 1층 응급실 내부에 있는 탕비실 천장 배선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재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과장은 "응급실 1층 낙하물과 탄화물을 감식한 결과, 응급실 내부에 설치된 '환복 및 탕비실' 천장에서 처음 발화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천장 배선을 수거해 정밀감정 후 화재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또 "바닥에서는 연소한 흔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위에서 아래로 연소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사망자 37명에 대한 현장검안 결과, 33명은 화재로 인한 질식사로 드러났으나 나머지 4명의 사인은 불분명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사망자 대부분은 천장 내장재인 스티로폼이 타면서 발생한 유독 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또 화재발생 당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구호조치 및 일부 환자의 손과 팔에 신체보호대가 결박돼 있었다는 진술과 관련, 구조 요원 및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응급실 간호사로부터 “수술환자가 무의식중에 기도가 막힐 우려가 있거나 치매환자가 낙상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고 있다”며 “화재 당시 10여명의 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착용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신체보호대의 적정사용 여부 및 병원 관계자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병원 및 세종요양병원의 불법 증축과 관련해서는 지난 1992년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된 세종병원은 2004년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이 인수한 뒤, 2006년 1층과 4층, 5층에 147㎡ 규모의 무단 증축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밀양시는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 등 두 건물에 대해 2011년 2월부터 연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현재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3000만원에 달한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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