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세종병원, 일반병실을 요양병실로 변경하고 무단 증축한 사실 드러나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8 12:04

수정 2018.01.28 12:52

밀양시, 병원측 불법 건축물 알고도 강제 철거 않고 이행강제금만 징수 
이병희 밀양시 부시장이 28일 오전 세종병원 화재사고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희 밀양시 부시장이 28일 오전 세종병원 화재사고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밀양=오성택 기자】 화재로 18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일부 일반병원 병실을 요양병원 병실로 변경하고, 각 층별로 창고 및 식당 등의 용도로 불법 증축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밀양시에 따르면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을 연결하는 1층 통로에 23.2㎡ 규모의 비가림막을 불법으로 설치·사용해 왔다.

또 4층과 5층에 25.01㎡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창고와 25㎡규모의 경량철골구조 식당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 창고 2곳(58.5㎡, 15.33㎡) 등 총 147.04㎡규모의 불법 건축물을 무단 증축해 사용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병원은 또 본관과 맞닿아 있는 요양병원 2층과 6층에도 각각 창고(7㎡) 및 사무실(12.48㎡) 용도로 무단 증축했으며, 장례식장의 경우 창고(41.12㎡) 용도로 증축해 사용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밀양시는 2011년부터 세종병원의 무단 증축과 관련,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징수했으나 강제 철거에 나서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세종병원 화재로 추가 사망자가 나왔다. 중상자로 분류돼 창원 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80대 환자 1명이 27일 밤 늦게 사망해 사망자는 38명으로 늘었다. 또 중상자 9명을 포함 151명이 밀양과 인근 창원, 김해, 부산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중상자 9명 가운데 뇌경색질환을 앓고 있던 80대 환자 1명은 상태가 매우 위독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병희 밀양시 부시장은 "사망자 38명 중 26명의 빈소가 설치됐다"며 "나머지 사망자의 경우 28일 5명, 29일 6명 등 37명의 빈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1명은 유가족들이 빈소 설치 없이 장례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유족의 뜻을 존중해 아직 빈소를 설치하지 않았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검안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발인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28일 6명을 시작으로 29일 8명, 30일 2명 등 16명의 장례가 진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22명은 장례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시장은 또 "희생자 애도를 위해 31일까지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합동분양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합동분향소에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 등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7일까지 총 3340여명의 조문객이 합동분양소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밀양시는 사상자 관리를 위해 1대 1 전담요원을 투입,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유가족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시장은 "장례비 및 부상자 의료비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수습 등을 위해 사고수습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유가족 대표의 사무 공간 제공 등 장례절차가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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