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화재 당시 세종병원 비상발전기 작동하지 않았다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8 15:40

수정 2018.01.28 15:53

연기 유입 경로 병원 본관과 요양병원 연결하는 2층 통로 및 엘리베이터 틈새
중앙계단 복도 방화문 틈새, 1~5층 공동구(전선 및 배관통로)
국과수 합동감식반이 28일 오후 세종병원 화재사고 3차 합동감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과수 합동감식반이 28일 오후 세종병원 화재사고 3차 합동감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밀양=오성택 기자】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국과수 합동감식반은 28일 오후 3차 합동감식 결과를 발표했다.

감식반은 화재발생에 따른 연기유입과정을 집중 조사했다. 1층 응급실에서 어떻게 5층까지 연기가 빠르게 유입됐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감식반은 "4가지 경로에 따라 연기가 상층부로 빠르게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감식반이 추정하는 연기 유입경로는 ▲병원 본관과 요양병원을 연결하는 2층 통로 ▲엘리베이터 틈새 ▲중앙계단 복도 방화문 틈새 ▲1~5층 공동구(배관 및 전선 통로) 등이다. 특히 2층 여자 화장실을 통해 연기가 상층부로 빠르게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감식반은 또 화재로 병원 전체 건물이 정전됐을 당시 비상발전기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세종병원의 비상발전기는 자동 발전기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조작해야 하는 수동 발전기”라면서 “이번 화재발생에 따른 비상발전기 조작 흔적은 찾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비상발전기는 가동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소화기 사용과 관련해서도 1층 응급실과 3층 병실에서 각각 7개와 2개의 소화기가 사용된 흔적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열이 감지되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한다든지, 경보음이 울리는 소화설비와 관련해서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층 내부까지 직접적으로 불길이 올라가지 않았으며, 연기 유입으로 인해 사망자가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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