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위헌 규제’ 답습하는 뉴노멀법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8 16:59

수정 2018.01.28 16:59

[특별기고] ‘위헌 규제’ 답습하는 뉴노멀법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데 우리 입법부는 시대 역행적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은 혁신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위헌적 요소도 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기금 부담은 정부 허가를 통해 한정된 공공재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에게 반대급부로 부과하는 것인데 이런 혜택이 없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같은 기금을 내라는 김 의원의 개정안은 심각한 규제 불균형을 만들 것이다.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분담금은 '국가가 특정한 사업자에게 배타적 방송사업권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환수'나 '공공재인 전파자원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데 대한 요금' 성격이므로 신고사업자인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사업자도 경쟁상황평가를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경쟁상황평가제도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소수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인데, 인터넷산업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완전경쟁 시장인 만큼 해당 개정안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다.
또 동법 개정안에서 포털을 겨냥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새롭게 규정하려는 점 역시 개인간거래(P2P)나 웹하드사업자에 대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법 목적과 비교해봐도 타당성이 없다.

끝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 차단 및 상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사전적이고 상시적 모니터링 의무부과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정보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불법정보의 존재를 명백히 인식했으며, 불법정보의 관리통제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했던 경우에만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봐도 과도한 규제다.


세계적인 채권펀드 핌코의 모하메드 엘 에리언의 '새로운 부의 탄생'에서 언급된 뉴노멀(new normal)은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것과 같이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의미한다.

제대로 된 '뉴노멀'을 논하려면 위헌으로 결정된 인터넷 본인확인제와 같은 무분별한 규제에 대한 반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 변화의 수용이 선행돼야 한다.
소위 '뉴노멀법'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고, 이용자의 정보접근을 어렵게 하는 '앱노멀(abnormal, 비정상적)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최민식 상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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