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병원측의 무리한 욕심과 밀양시의 관리소홀이 부른 참사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9 12:12

수정 2018.01.29 12:12

세종병원, 개원 직후부터 무단 증축 등 불법으로 병원 덩치 키워
밀양시, 불법 건축물 알고도 강제 철거 않고 방치
화재로 19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은 병원측의 무리한 증축 등 불법과 이를 묵인한 밀양시의 안일한 대처가 부른 참사로 드러나고 있다.
화재로 19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은 병원측의 무리한 증축 등 불법과 이를 묵인한 밀양시의 안일한 대처가 부른 참사로 드러나고 있다.

【밀양=오성택 기자】 191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는 병원 측의 무리한 건물 증축 등 불법과 밀양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인재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세종병원은 개원 직후부터 화재사고 직전까지 본관과 요양병원, 장례식장 등 병원 전 분야에 걸쳐 무단으로 시설을 중축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반병실을 요양병실로 용도변경 하는 등 이른바 ‘장사잇속’ 차리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밀양시는 세종병원의 이런 불법 사실을 알고도 방치 내지는 묵인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희 밀양부시장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강제철거에 따른 재정적·시간적 손실이 커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선에서 끝나고 강제철거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을 따로 마련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밀양시는 세종병원이 개원 직후부터 화재사고 발생 직전까지 병원 본관과 요양병원, 장례식장 등 무려 12곳을 무단 증축을 하는 동안, 지난해까지 총 30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이 부시장은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대부분 관련자들의 신고로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는 실정이다 보니 세종병원의 경우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불이 난 세종병원엔 중환자실이 없었으며, 화재로 사망한 의사도 의료진이 부족해 인근 병원에서 파견나온 '아르바이트 의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천재경 밀양시보건소장은 “세종병원은 급성기 중증환자를 일반병실에서 진료한 것이 맞다”며 “병원 측에서 집중 치료실 등으로 불렀을 뿐 중환자실을 허가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화재발생 당시 세종병원엔 32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전문의는 태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화재로 사망한 의사도 인근 병원에서 야간 당직 아르바이트를 나왔다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져 안까까움을 더하고 있다.


천 소장은 "의사가 부족할 경우 인근 병원끼리 파견근무를 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보건소에 사전 신고해야한다"며 "세종병원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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