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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정부, 세종병원 화재 계기로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 강화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9 16:08

수정 2018.01.29 16:08

정부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건물에 대한 안전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브리핑을 갖고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 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하고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개선하고 소유자·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화재안전 점검 및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소방특별조사를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약 29만개 시설물에 대해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등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방화구획이 훼손됐거나 방화문이 개방되는 등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을 단속하게 된다.

이외에도 화재안전 훈련을 내실화하고 매뉴얼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각 시설 종사자 대상 체험식 안전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의 매뉴얼을 개선하고 실제적인 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원인은 최초 발화 지점인 '환복·탕비실' 천장에서 '전기적 특이점'으로 인한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으로 조사됐다.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요양병원 연결통로→ 엘리베이터 통로→ 중앙계단→ 배관 공동구로 이동했다.
사고 피해자는 총 190명으로 사망 39명, 중상 8명, 경상 138명, 퇴원 5명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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