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밀양시, 세종병원 실태파악 제대로 안돼 무능 드러나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30 11:35

수정 2018.01.30 11:38

7년만에 병실과 병상 수 배 이상 늘었으나 의료진 수는 제자리
층수 변경 없이 병실 및 병상 늘리기 위해 불법 증축 선택
경남 밀양시가 세종병원의 무단증축과정을 비롯, 허가과정에서 병상 및 병실 규모 증설이나 의료진 변경 숫자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경남 밀양시가 세종병원의 무단증축과정을 비롯, 허가과정에서 병상 및 병실 규모 증설이나 의료진 변경 숫자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밀양=오성택 기자】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관리감독기관인 밀양시의 관리부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화수분처럼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다.

병원 건물 내 무단 증축 등 불법 사실을 알고도 강제 철거에 나서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한 것은 사실상 봐주기 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세종병원은 요양환자들을 더 수용하기 위해 일반병실을 요양병실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처음 허가 받을 당시 병상수의 배가 넘는 병상을 신고하면서도 의료진 수는 보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희 밀양부시장은30일 “2008년 이후 총 31번의 변경신청이 있었다”며 “병실 수나 병상 수는 변경이 있었지만 의료진 숫자는 변경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효성의료재단이 2008년 세종병원을 인수할 당시 7병실 40병상에 의료진 3명을 밀양시에 신고했으나, 불과 7년만인 2015년 4월 배 이상 규모가 커진 17병실, 95병상으로 변경 신고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처음 신고했던 3명에서 변동이 없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적정 의료진 수가 6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2015년 변경신고 당시 병원 꼭대기 층인 5층은 이미 요양병원으로 용도 변경한 상태라서 층수 변경 없이 병실 및 병상을 배 이상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손쉬운 불법 증축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시장은 “적정 의료진이 확보되지 않으면 용도변경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서도 “하루 입원 환자를 연평균 입원환자 20명으로 나눈숫자로 의료진을 결정한다”고 말을 아꼈다.

세종병원은 또 무단 증축과 더불어 기존 물리치료실 등을 병실로 변경하면서 밀양시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국과수 합동 감식과정에서 기존 5곳 외 2곳의 불법 증축 사실이 추가 확인됐으나, 이때까지도 밀양시는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경찰은 29일 늦은 오후 세종병원 이사장과 병원장, 총무과장 등 3명을 출국금지하고 병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30일 현재 사망자수는 39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경상자로 분류됐던 80대 남성 1명의 상태가 위독해 중상자는 9명으로 늘었다.
이 중 2명은 여전히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30일 13명의 장례가 진행되고 31일 4명이 추가로 장례를 치르면 세종병원 화재사고 사망자 장례절차는 모두 종료된다.


밀양시는 당초 31일까지 정했던 희생자 추모기간을 합동위령제가 열리는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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