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인명피해 190명, 중상1명 늘어..입원료 체감제 적용 제외 추진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30 14:39

수정 2018.01.30 14:39

밀양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인명 피해는 총 190명(사망 39명, 중상 9명, 경상 137명, 퇴원 5명)이며 경증환자 1명이 상태가 악화 돼 중증환자로 변경됐다고 30일 밝혔다. 부상자 151명 모두 인근 의료기관(30개소)에서 진료 중이다. 사망자 39명 중 장례완료 22명, 발인일 확정이 17명이다. 현재 모든 사망자에 대한 빈소배정이 완료됐으며 밀양공설 화장장에서 하루에 15구까지 화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밀양지역의 임대주택 37호(매입임대 다세대 27호, 국민임대 10호)를 장례기간동안 유가족에게 임시거처로 제공 중이다.

부상자(151명)와 사망자 유가족 대상으로 1차 심리지원을 완료하고 2차 심리지원 실시한다.
화재·언론보도 등으로 직·간접적 심리적 증상 호소하는 세종병원 및 세종요양병원 직원 111명 대상 심리지원도 예정됐다.

밀양 화재사건으로 세종 요양병원에서 인근 일반병원으로 전원한 일부 환자들이 이전한 일반병원에서 '입원료 체감제'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 수입 감소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기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불가피하게 세종 요양병원에서 급성기 병원으로 전원한 환자는 적절한 요양병원으로 전원되기 전까지 예외적으로 '입원료 체감제' 적용 제외를 추진한다.
입원료 체감제는 적정입원을 위해 입원일수에 따라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입원료 수가가 줄어드는 제도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