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실명제 첫 날 코인피아 거래중단 발표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30 16:24

수정 2018.01.30 18:58

중소형 거래소는 거래 차질...거래 규모따라 희비 엇갈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첫 날인 30일 중소형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은행이 가상계좌를 발급해주지 않고 기존 법인계좌도 사용할 수 없어 거래 중단을 선언한 곳도 나왔다. 코인피아는 내달 6일부터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가상화폐거래소는 거래 은행과 실명제 전환이 차질없이 이뤄지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가상화폐거래소는 코인네스트, 고팍스, 코인링크, 이야랩스 등 10개사다. 이들 거래소는 현재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 발급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원회가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은행의 자율 판단 문제로 돌렸지만 은행이 이들 거래소의 신규 계좌 발급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법인계좌 역시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거래소의 법인계좌 사용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 경우 해당 거래소 이용자들은 원화를 더이상 입금할 수 없다. 기존 가상화폐로 다른 가상화폐를 살 수는 있지만, 신규 자금은 은행과 실명계좌가 연동된 거래소로만 유입 되면서 중소형 가상화폐거래소는 존립 자체에 위기감을 느끼게 됐다. 코인피아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원화와 가상화폐 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유지되면 내달 6일 0시부터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는 "실명제 입출금 지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공정경쟁 가치에도 어긋난다"면서 "은행이 실사를 통해 보안성 등 자격을 갖춘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신규계좌 발급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업비트, 빗썸 등 정부가 가상화폐 실명 거래를 허용한 대형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신규 계좌 발급이 원활하게 진행됐다. 기존 거래 고객은 코인 입출금, 원화 출금 등을 실명 확인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신규 입금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개인 식별정보를 입력한 후 계좌를 조회해야 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

일부 거래소는 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이 지연되면서 신규 가입 속도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신규 가입고객의 경우 원화를 입금해야 하는 거래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신규 가입고객은 언제쯤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