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가 잘 살게 해줄게" 수천만원 뜯은 유부남 실형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3 13:22

수정 2018.02.03 13:34

"내가 잘 살게 해줄게" 수천만원 뜯은 유부남 실형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4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9월 19일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40대 여성 A씨(43)를 알게 됐다. 허씨는 이틀 뒤인 같은달 21일 호텔 객실에서 A씨에게 “물딱지(특별공급 분양권)를 사야 하는데, 실장 통장에 2000만원을 입금해놔야 하니 네 통장에 있는 400만원을 입금해주면 나중에 갚을게”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자친구이고 부부 사이와 똑같으니 내가 너 잘 살게 해줄게. 일단 카드론으로 2000만원 받아서 주면 물딱지를 구입해서 돈 벌게”라고 A씨를 설득했다. 또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한 카드대금 내고 네가 쓴 카드대금도 절반은 내가 내줄게”라고도 했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변모씨 명의로 된 계좌에 총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허씨에게 직접 현금 500만원을 주기도 했다. 또 자신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허씨에게 건네줬다.

하지만 허씨는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고 수입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 게다가 그는 이미 결혼해 자녀를 3명이나 둔 상태로, A씨와 결혼할 생각도 없고 분양권을 구매할 계획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허씨는 A씨 카드로 한 달 가량 400여만원을 썼다.

허씨의 사기 행각은 계속 됐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A씨에게 “(내가) 구속돼 벌금 1000만원을 내야 하니 돈 좀 빌려달라”고 해 계좌로 200여만원을 받았다. 또 데이트할 때 차가 필요하니 A씨 명의로 차를 사자고 설득했다. A씨가 망설이자 “돈을 못 내면 (내가) 옆에서 가만히 있겠냐”라고 말한 뒤 승용차 사진을 보내며 “이거 샀어. 3300만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차량 가격은 2200만원이었다.
허씨는 A씨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그 중 1100만원을 계좌로 빼돌렸다.

한편 허씨는 재작년 7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개인택시와 추돌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경위·방법 등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함에도 피해 변제가 안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