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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하려면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4 17:12

수정 2018.02.04 17:12

[차관칼럼]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하려면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지난해 6740원 대비 16.4%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이러한 결정은 바로 '민심에 대한 수용'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모두가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약속했다. 이는 바로 서민경제가 살아야 된다는 공감대였으며, 그것은 더불어 잘 살아보자는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민심은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는데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현장을 다니면서 마주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들은 적정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조금 부담이 된다는 말을 한다.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동의와 부담을 동시에 느끼는 이유는 인상분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무게는 바로 느끼는 반면, 내수는 아직 살아나지 않아 매출은 전에 비해 변동이 없다는 점이 주요인일 것이다. 즉, 수입의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비용이 증가하니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비용의 부담은 덜어주는 방안과 수입은 증가하도록 하는 두 가지 방안을 같이 지원하고 있다. 먼저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인 비용을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한다. 사회보험료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중 80~90%를 지원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도 50% 감면한다. 또한 최근 소액 결제가 많은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 카드결제 시 지급되는 밴(Van)사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상가임대료 상승률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하는 등의 다양한 비용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위해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비나 새로 도입되는 복지수당의 온누리상품권, 고향사랑상품권 지급을 확대한다. 더불어 대형유통점의 활동을 제한하는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대(16.6%)였던 지난 2000년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인상률이 12.3%였던 2007년의 모습도 생생하다. 당시에도 일시적으로 영향은 있었지만, 곧 견뎌냈던 경험이 있다.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이미 갖추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보장으로 두둑해진 우리 근로자의 주머니는 다시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고용과 임금이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연결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오늘 당장 효과를 내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우리 경제를 넉넉하고 튼튼한 구조로 만들어 줄 것이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경제가 3.0%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등 대외여건도 개선되고 있어 곧 내수경기도 피부로 체감될 만큼 좋아질 것이다. 또한 경기가 좋아지면 결국 매출도 증가해 일각에서 표하는 우려도 불식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현장을 찾아가 지원에 개선할 것은 없는지, 또 추가로 지원해줘야 할 것은 없는지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이면서 애로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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