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직구 반품, 쉬워진다"..세관방문절차 생략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5 09:28

수정 2018.02.05 09:28

【대전=김원준 기자】앞으로는 해외 직구한 물품의 반품을 위해 세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해외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할 경우 세관방문 없이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꾼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수출신고를 할 때는 '신고인부호' 발급신청 뒤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세관을 방문해야 했다. 신고인부호는 수출신고 때 필요한 신고자 식별부호다.

이에 따라 직구물품 반품을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세관을 찾아가야 하는 일이 번거로운 만큼 개선해야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할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인부호 발급을 신청하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뒤 세관방문없이 신고인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신고인부호로 인터넷에서 수출신고가 가능하며, 수출신고서 작성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고객지원→서비스안내→유니패스 매뉴얼→신고서작성목록(수출통관) 매뉴얼’을 통해 안내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