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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감사"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5 15:35

수정 2018.02.05 16:13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 /사진=fnDB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 /사진=fn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 측이 5일 항소심 선고 직후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은 "다만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에 대해선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으며 형량이 크게 줄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받았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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