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컴퓨팅

가명·익명 구분해 개인정보 보호·활용 균형 맞춰야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6 17:45

수정 2018.02.06 17:45

4차위 해커톤 결과
공인인증제 폐지에 따른 전자서명 법적효력 정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규정된 개인정보 관련 법적 개념이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돼 정비된다. 가명정보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익명정보는 개념을 명확히 하는 식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와 개인형 맞춤정보 제공 등 데이터의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또 정부의 공인인증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전자서명의 정의와 법적 효력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도 형성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2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해커톤'의 토론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주제의 큰 방향만 도출됐다.


우선 4차위는 가명정보의 정의와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익명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가명정보는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인의 실제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도록 가공한 정보, 익명정보는 가명정보보다 더 파악이 어렵도록 해 놓은 정보라는 개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 명확한 정의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익명정보의 경우 정의를 법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참조해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의 개념을 보완하는 방식을 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상용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데이터 경제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위는 또 '공인인증 제도의 폐지 및 후속조치'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 공인인증 제도 폐지에 따라 전자서명의 정의와 법적 효력을 정비할 필요성, 안전성 평가제도의 필요성,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의무화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현행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의 정의가 '전자서명' 자체와 그 목적 중 하나인 '당사자 확인'의 구분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의 법적 정의와 규정을 정교하게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안건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내달 15~16일에 열릴 제3차 해커톤의 주제는 여전히 '4차 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방안'으로 4차위는 이날 불참을 선언한 택시업계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해커톤에서 최근 논란이 된 카풀(승차공유) 서비스를 의제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4차위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4차위 관계자는 "어떻게든 해커톤이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열심히 (택시업계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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