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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죄 이재용, 대법서 다툴 '승마지원' 쟁점은?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7 15:40

수정 2018.02.07 15:40

이르면 이번주 상고장 제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주요 혐의를 벗고 1년여만에 석방됐다. 이 부회장측은 유죄가 인정된 승마지원 혐의 역시 무죄라는 입장이어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판결을 검토, 상고 이유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상고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에 강한 불만을 밝힌 바 있다.

■'朴-崔 관계' 인지 여부가 쟁점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이 부회장의 혐의는 승마지원 관련 뇌물 36억3484만원과 그에 따른 횡령·범죄수익은닉 등이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주장한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이를 매개로 한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정한 청탁을 반드시 입증해야 성립되는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영재센터 후원금 혐의(뇌물·횡령)는 무죄가 됐다.

반면 승마지원은 '단순 뇌물죄'로 기소돼 부정한 청탁이 전제되지 않는다. 2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하면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삼성 측이 승마지원은 곧 정씨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 측은 1심부터 이 점을 일관되게 부인, 상고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가 뇌물수수의 공모관계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설사 두 사람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 부회장은 그같은 사실을 모른 채 승마지원을 했기 때문에 제3자인 최씨에 대한 뇌물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럴 경우 부정한 청탁이 없다는 2심 판단에 따라 승마지원과 관련된 뇌물·횡령·재산은닉 혐의도 무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계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면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도 벗을 수 있다.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가능성
특히 이 부회장 측은 상고심에서 최씨를 둘러싼 국정농단을 몰랐다는 점에 대해 다툴 예정이다. 사실상 모든 혐의를 무죄로 이끄는 데 주요쟁점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는 "현재 2심 판결문을 검토중이고 기본적으로 승마지원은 단순뇌물죄가 아닌 제3자뇌물죄라는 주장을 견지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동정범이어도 법리상 경제적 이익을 비공무원이 누렸다면 제3자뇌물죄"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뒤집힌 재판의 흐름을 바꿔야 할 상황이다. 2심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을 겁박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는 1심과 정반대로 이 부회장을 사실상 '피해자'로 본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치열한 법리논쟁으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심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비리냐, 최씨가 잘못된 모정으로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느냐가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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