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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한부모가정 양육지원 늘어나길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7 17:15

수정 2018.02.07 17:15

[fn논단] 한부모가정 양육지원 늘어나길

앞전 칼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출산인구정책은 주로 일반가정(즉 배우자 있는 기혼가정) 중심으로 수립돼 있다. 육아휴직제도나 보육비 지원 같은 주요 정책들은 특별히 어려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더 덮어주고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런 뜻에서 오늘은 소득이 좀 적은 가족, 그중에서도 한부모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자녀를 키우려면 둘이 살 때보다 생활비가 많이 든다. 소득이 낮으면 자녀를 키우기 어렵게 마련이지만 저소득가정이라도 부부가 맞들면 좀 낫다.
한 사람은 어린 자녀를 돌보면서 일하고, 다른 한 사람은 돈벌이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부모들은 이게 안 된다. 이혼한 한부모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가 83% 정도라니 한부모의 생활비 곤란은 예나 지금이나 심각하다. 그래서 생계유지를 위한 돈벌이에다 가사노동과 육아의 3중 부담을 한 몸에 오롯이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 한부모의 입장이다. 말이 그렇지 전문직 가정이나 부유층이 아니면 도대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구조다.

2012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한부모 인구는 전체의 약 10%로 잡힌다. 열에 한 집꼴인데 이들 가구의 소득과 자산은 일반가구에 비해 각각 2분의 1과 5분의 1 수준으로 파악된다. 그런 상황에서 2018년 현재 12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의 52% 수준까지 매달 12만원의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한부모가 24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는 복지급여가 17만원이며 지원대상자도 좀 더 포괄적이긴 하다.

국가의 지원이 이렇게 약소해서야 올바른 양육여건이 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북유럽이나 중부유럽처럼 복지가 잘 발달한 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이나 영국 등 사회적 연대개념이 낮은 나라들도 소득이 낮은 한부모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가 아버지 노릇을 감당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익숙하다. 우리나라만 유독 이런 지원이 미약한 그 배경에는 법률혼 내지는 정상 가족에 대한 굳건한 통념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즉 혹여라도 한부모 가족을 듬뿍 지원했다가는 그 자체로 가족 해체를 조장하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존재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기우를 마냥 붙잡고 있기에는 한부모의 빈곤이 출산율에 드리운 먹구름이 너무 짙다.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들 키우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결혼한 부부들이 추가 자녀를 갖기가 용이하다.
이혼율이 치솟는 가운데 한부모의 빈곤을 방치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녀 수를 줄이게 되는 것이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루빨리 현실화하는 등 취약한 가족을 더 지원해야 인구의 미래가 열린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다.
관련하여 동거혼이나 사실혼 가족을 세제 혹은 보험정책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든가, 이들을 아예 좀 가벼운 결혼제도로 포괄하는 개혁을 심도 있게 검토할 때도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이재인 전 한국보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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