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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2심 명백한 오류..상고심서 다툴 것"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7 18:06

수정 2018.02.07 18:0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특검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심 판결의 명백한 오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특검은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이 없다'는 2심 판단에 대해 "청와대·정부부처·민간 시장에서 모두 인정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및 승계 작업의 존재를 항소심 재판부만 별다른 이유 설시 없이 불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경제수석실·민정수석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국가정보원 등에서 모두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했다"며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1심 법정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도 근거로 내세웠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보지 않은 점도 반박했다.

특검은 "정확성과 신빙성이 높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 전문법칙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해 증거능력을 부정했다"며 "이는 유죄판결을 선고한 다른 국정농단 사건인 이화여대 입시 비리 사건 1·2심, 차은택씨·안 전 수석의 뇌물 사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장시호씨 사건에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결론과도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마필 구입대금이 아닌 사용이익에 대해서만 뇌물로 본 판단도 반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좋은 말을 사주라'는 요구에 따라 최순실씨가 원하는 대로 거액의 말을 구입해줬다"며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감사인사까지 받고 독일에서 오로지 최씨의 딸 정유라씨만 그 말들을 타다가 다른 말로 교체까지 했음에도 (2심은) 단지 말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진실을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2014년 9월12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만났다는 이른바 '0차 단독'면담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드러냈다.

특검은 "단독면담에 대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의 증언, 안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 부회장의 연락처 등을 무시한 채 단독면담의 존재를 부정했다"며 "김건훈 전 보좌관 일지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만으로 단독면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재판주의에 원칙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심은)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는데도 국정농단 세력의 피해자인 것처럼 본질을 오도했다"며 이 같은 사실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2심 판결에서 확인된다고 전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사유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집행유예로 석방하고, 다른 뇌물공여 사건 양형과도 맞지 않는 부당하게 가벼운 양형"이라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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