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이사장, 병원장, 총무과장 등 체포영장 집행
불법 증·개축, 방화문 미설치, 비상발전기 미가동 등으로 피해 키워
불법 증·개축, 방화문 미설치, 비상발전기 미가동 등으로 피해 키워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8일 세종병원 의료법인 손모(56) 이사장과 석모(54) 병원장, 김모(38) 총무과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7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병원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방화문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안전매뉴얼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세종병원이 오랫동안 불법으로 병원건물을 증·개축하고 방화문 미설치, 비상발전기 미가동 등 재난대비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다음주 초 중간수사 결과를 브리핑 할 예정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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