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특검·삼성, 2심 집행유예 판결 불복해 대법원 상고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8 23:41

수정 2018.02.08 23:4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전날 이 부회장 등의 2심 판결에 대해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삼성 측 역시 2심이 유죄로 판단한 승마지원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현안 등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일부 뇌물죄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총 뇌물액수가 줄었다.


특검과 삼성 측은 대법원에서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재산국외도피죄의 도피 고의성 여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기록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등의 법률적 쟁점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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