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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1심 선고 생중계 무산.."피고인 부동의"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9 16:27

수정 2018.02.09 16:27

최순실씨/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가 불허됐다. 사법 사상 첫 하급심 TV 생중계는 결국 다시 미뤄졌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피고인들이 재판촬영·중계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들의 1심 선고 촬영과 중계를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재판장의 허가로 하급심 주요사건의 '판결선고'에 대한 생중계가 가능해졌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한다고 예외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첫 TV 생중계의 대상으로 꼽혔으나 피고인들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씨 재판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TV 생중계의 첫 대상으로 꼽혔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 TV 생중계는 향후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공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씨 등의 1심 선고는 오는 13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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