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등 3명 구속 심사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0 13:40

수정 2018.02.10 13:40

화재 참사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의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10일 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씨(56), 세종병원 원장 석모씨(54), 세종병원 총무과장 김모씨(38·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심문은 밀양지원 이상완 판사가 맡았다.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 씨는 "병원 과실과 불법 증·개축을 인정하느냐"며 "유가족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3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불이 나면서 발생했다.


이 불로 지금까지 사망자 48명, 부상자 144명 등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다.

경찰은 불법 증·개축, 비상 발전기 미가동뿐 아니라 소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인 수가 부족하다거나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8일 이들 3명을 체포했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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