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범죄수익환수과 신설… 최순실 은닉재산 등 추적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2 16:34

수정 2018.02.12 16:34

검찰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가상화폐를 통한 신종 범죄로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 환수하는 전담 조직을 만든다. 대검찰청은 전문화.지능화.국제화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 및 범죄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반부패부 산하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설치, 12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방법이 갈수록 전문화.지능화돼 가고 있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대형 범죄수익 은닉 현안이 존재하는데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한 신종 범죄수익이 출현하면서 자금세탁방지 및 범죄수익환수 업무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했다.

범죄수익환수과장에는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초대 팀장을 지낸 김민형 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맡는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에 근무하면서 최씨의 독일 내 재산 추적을 담당해왔다. 함께 손발을 맞출 유진승 검찰연구관(33기)은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에 근무할 당시 전씨 일가로부터 미납재산 450억원을 국고귀속 조치했고 CJ그룹 비자금 수사팀 근무 당시에는 해외비자금 추적을 담당했다.


범죄수익환수과는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 및 전국 일선청의 범죄수익환수 담당 검사들의 자금세탁범죄 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전문 검사와 수사관 양성.교육 및 실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역할도 맡는다. 범죄수익환수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대검 국제협력단 등 유관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자금세탁 봉쇄 및 범죄수익환수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대검은 이번 범죄수익환수과 신설을 계기로 범죄수익은닉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환수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유사수신 내지 다단계 범죄 등은 다수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현행법상 환수대상 중대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다.
검찰은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사실과 대상재산이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 제도 등 다른 선진국의 몰수.추징제도를 연구해 국내에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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