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최순실 변호인 "쇠귀에 경읽기 판결..2심은 다를 것"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3 18:33

수정 2018.02.13 18:33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전은 없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었던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씨 측은 즉각 항소의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심 결과에 대해 "우이송경(牛耳誦經·쇠 귀에 경 읽기)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엄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재판을 심리하고 승복하리라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달라 할말이 없는 정도"라며 "가혹할 정도의 중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과 검찰이 의혹과 자의적인 추리를 기초로 기소했는데, 재판부 역시 검찰이 주장한 의혹에서 심증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아직도 의혹심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장시호씨의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해 유죄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피고인 공모에 대해서는 증거제시나 이유 설명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이야기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알 수 없다는 설명은 현 재판부가 상당히 오도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현재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쉽게 유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든다"며 1심 판결을 철저히 분석한 후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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