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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분양' 이어지는데..여전히 손놓은 정부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4 14:42

수정 2018.02.14 18:59

건설사, 분양가 상한제 피하려 공공택지에서 임대 전환.. 편법 동원해 논란 확산
국토부 "현재 결정된것 없어"
'꼼수분양' 이어지는데..여전히 손놓은 정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 대신 민간임대로 전환하는 '꼼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직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해 자칫 분양가상한제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최근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받은 일반아파트 용지 2개 필지에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건축심의를 접수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이달 초 위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임대방식을 택하면서 꼼수분양 논란이 일었던 것을 의식해서다. 앞서 제일건설도 지난해 말 성남 고등지구에서 이 같은 편법을 동원해 비난이 일었다.

문제는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고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꼼수를 동원해도 현행법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주택 수요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그린벨트를 해제한 땅이다.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21조에 따르면 분양 용지를 임대주택 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건설사들은 이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다. 아파트 용지를 싸게 공급받은 뒤 일반분양 대신 단기 임대아파트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파트 건설비용까지 임대수요자에게 전가시키는 게 가능하다. 또 향후 분양전환 시 급등한 집값을 고스란히 분양가에 포함시켜 주택수요자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어 개발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이 아닌 민간임대분양으로 분류되면서 정부기관인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아파트투유'가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분양받을 자격이 없는 분양권까지 불법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현재 주택법하에서 입주 전 분양권 거래는 위법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 용지로 받은 땅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사업승인계획을 지자체에서 받아야 하는데, 지자체장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승인을 낼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당초 취지와 다른 편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사항을 찾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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