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 일정]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수석 1심 선고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8 09:00

수정 2018.02.21 14:14

이번 주(19일~23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불법 유사수신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60)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수석 첫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2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62) 등의 국정농단 비리를 알면서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부처 인사·심사에 개입한데다 민간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5∼7월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현장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검찰의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최씨, 안종범 전 경제수석(59)의 국정농단 실태를 알면서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결심공판에서 기소 10개월만에 검찰 구형과 함께 최후 변론 및 최후 진술을 밝힌다.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는 당초 지난 14일 예정돼 있었으나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미뤄졌다.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지난 13일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6년을 선고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가운데 첫 선고가 남은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우 전 수석이 남았다.

■'IDS홀딩스 뇌물 혐의' 구은수 전 청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2일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로부터 경찰관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 전 청장의 1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 2일 구 전 청장의 결심공판에서 "고위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구속기소)로부터 윤모씨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IDS홀딩스 측이 금전 다툼이 있는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을 윤씨에게 배당하도록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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