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의) 1심 판결이 공표된 마당에 증인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며 "다른 재판부나 항소심 재판부의 증인으로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재판부가 같은 만큼 이미 형량이 나온 상태에서 증인으로 나와 혐의를 부인해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 및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2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자신의 1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결국 증인 출석이 무산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아온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9월29일을 끝으로 법정에서 대면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자신의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건을 분리해 선고하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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