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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산 철강 덤핑 판정.. 최대 15.71% 관세 매기기로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9 17:34

수정 2018.02.19 17:34

국내시장 1천억대로 작지만 중국, 무역보복 가능성 있어
정부, 중국산 철강 덤핑 판정.. 최대 15.71% 관세 매기기로

정부가 중국산 아연도금 철선에 최대 15.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값싼 중국산으로 인해 국내 철강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중국산 철강제품 덤핑 문제는 하루이틀 된 사안이 아니다. 아연도금 철선 국내시장 규모는 1000억원대로 작다. 하지만 미국의 통상압박이 중국, 한국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 결정이어서 중국의 연쇄보복 가능성이 대두된다. 철강을 매개로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중국산 아연도금 철선에 4.43~15.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중국 업체 후이푸에는 4.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이 정해졌다. 또 화웬메탈, 화웬타임즈, 화웬웰페어, 푸차오 등의 관세율은 15.71%다. 다른 공급자의 관세율은 8.12%로 정해졌다.

무역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제372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도금 철선에 대해 이 같은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하고 기재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국선재, 대아선재, 진흥철강, 한일스틸 등 4개 업체가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부과기간은 6월 13일까지다. 확정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는 올 상반기 중 결정된다.

잠정덤핑방지관세는 확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기 전 산업피해 조사기간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다.

기재부는 중국산 아연도금 철선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철강관련 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관련기업의 적자 폭이 매년 확대되고 있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다. 지난해 국내시장 규모는 약 1000억원으로 중국산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1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아연도금 철선에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결정된 것은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기간 발생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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