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최순실 등 1심 판결에 불복 항소..2라운드 돌입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9 18:30

수정 2018.02.19 18:30

최순실씨/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최씨 등의 재판은 '쌍방 항소'로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최씨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부분의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날 신 회장과 안 전 수석의 판결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 부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장을 냈다.

앞서 최씨는 지난 13일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과 신 회장은 각각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1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 안 전 수석과 신 회장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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