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9일 최씨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부분의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날 신 회장과 안 전 수석의 판결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 부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장을 냈다.
앞서 최씨는 지난 13일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과 신 회장은 각각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1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 안 전 수석과 신 회장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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