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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 공청회 23일 개최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1 08:54

수정 2018.02.21 08:54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제1강의실에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로 소비자 가격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번 공청회는 문화예술 분야 창작환경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 분배 구조 개선을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준비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권리자, 이용자, 소비자가 참여하는 민간협의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논의와 확대 토론회 등을 거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검토해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징수규정 개정 방향에 대한 그동안의 토론 내용을 설명하고 논의 과정에 참석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기반을 닦을 계획이다.

공청회는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에 대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참석자 제언 순으로 진행된다.
권리자 몫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안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후 문체부는 4개 음악 관련 저작권신탁관리단체별 징수규정 개정안 신청 접수와 문체부 누리집 공고와 의견 수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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