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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난해 유사수신 사기범 1294명 적발..전년比 19.2%↑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1 15:47

수정 2018.02.21 15:47

檢, 지난해 유사수신 사기범 1294명 적발..전년比 19.2%↑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유사수신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해 1294명의 유사수신 사거범이 검찰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20%가량 늘어난 수치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원금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 방식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 단속에도 유사수신 사기 범죄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2015년 633명이 적발된 유사수신 사기범은 2016년에는 1085명, 지난해 1294명으로 2년 새 2배 가량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 혐의 업체로 신고된 건수도 2013년 83건에서 지난해 712건으로, 5년 새 9배 가까이 증가했다.

검찰은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 비상장주식, 증권투자 등 금융회사 형태를 띤 유사수신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하거나 가상화폐 채굴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화폐 이용 유사수신 사기범죄도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이 경찰에 수사의뢰한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범죄는 2015년 12건, 2016년 23건, 지난해 38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검찰은 금융업 사칭 업체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큰 거래인데도 고정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금융거래 개념 등 사업설명을 녹음해 놓고 계약서 등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고율의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며, 사업설명 내용 녹음 외에도 팜플렛 등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가상화폐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투자 제안에 대해선 수익창출 구조 등 사업설명 내용을 녹음하고, 계약서 등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이달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유사수신을 비롯한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및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유사수신 사기범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적발된 유사수신 업체에 대해선 범죄단체 의율과 중형 구형 등을 통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서민층의 재테크 욕구를 악용, 금융업 및 각종 투자사업을 사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금감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원금보장 내지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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