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산가치는 거래량과 거래빈도가 높아 가격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활성시장이 있는 가상화폐의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활성시장이 없는 가상화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회계기준원은 가상화폐의 장부가액이 처분예정가보다 낮은 손상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상화폐 회계기준 논의는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12월 결산법인인 빗썸의 문의에 따른 것이다. 빗썸은 코빗, 코인원과 함께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는 거래소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아직 초안 단계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늦어도 다음달까지 가상화폐 회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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