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1심 징역2년6월 실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2 16:59

수정 2018.02.22 16:59

국정농단 묵인.축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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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축소(직무유기)하는 등의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이슈가 된 후 민정수석으로서 비위행위를 파악했거나 강하게 의심할만한 명백한 정황을 확인하고도 진상 조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내부 대응방안 마련에 관여하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법적 보고서를 작성해 진상은폐에 가담했다"면서 "국가적 혼란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청와대의 개입 여부에 대해 언급없이 최순실씨의 개인 문제로 치부했고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해 민정수석실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 국정농단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검찰의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문체부 소속 국.과장급 공무원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K스포츠클럽에 대해 부당한 현장점검 지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국회 위증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과장급 인사 조치는 문체부 내 파벌문제를 정사화하기 위해 전보조치를 요구했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감사담당관에 대한 인사조치도 비위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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