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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서민금융대상 시상식 및 포럼]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채무자 늘면 부실 재원 많아져 채무자 보호기준, 사회가 만들어야"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2 18:06

수정 2018.02.22 18:06

강연
[제7회 서민금융대상 시상식 및 포럼]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채무자 늘면 부실 재원 많아져 채무자 보호기준, 사회가 만들어야"

"채무자 보호 기준, 사회가 만들어야 한다"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7회 서민금융 시상식 및 포럼'에서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채무 연체 등으로 고통받는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교수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현재 연체자 채무 탕감을 돕는 '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빌리은행은 시민의 후원금으로 부실채권을 구매해 채무자를 구제하고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 교수는 "빚을 졌으면 갚는 것이 당연하지만 갚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일도 마주하게 된다"며 채무자들이 겪는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채무자들이 늘어나면 사회적으로도 부실 재원이 많아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체 차주 증가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유 교수는 채무자 보호의 기준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무자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도, 그렇다고 무작정 채무를 탕감해줄 수도 없기 때문에 명확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유 교수는 "채무자 보호를 너무 많이 진행하다보면 고의로 빚 상환을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도 "문제는 고의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전향적인 채무자 보호 강화와 부작용 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우선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는 행정적 접근보다 법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산제도나 개인회생제도, 추심제도의 개편과 함께 국민행복기금의 정리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금융복지상담' 체제의 구축을 제안했다.
채무자의 신뢰와 접근성을 확보하고, 고용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 채무자의 자립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일시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채무를 탕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부작용 방지를 위해 금융복지상담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해 고용복지서비스로 연계되는 상담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유 교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여러 사항들이 잘 아우러져야 이뤄낼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 김현희 기자(팀장) 홍창기 차장 박하나 홍석근 박지영 김문희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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