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세종병원 행정이사 구속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3 18:47

수정 2018.02.23 18:47

이사장 등 11명 형사입건하고 3명 구속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관련 구속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23일 세종병원 행정이사 우모(59·여)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전기시설 등 부실관리로 사상자 발생) 및 의료법 위반(당직의료인 미배치, 무허가 의료인 고용) 혐의로 구속했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관련 구속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23일 세종병원 행정이사 우모(59·여)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전기시설 등 부실관리로 사상자 발생) 및 의료법 위반(당직의료인 미배치, 무허가 의료인 고용) 혐의로 구속했다.
【밀양=오성택 기자】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와 관련 병원 행정이사가 추가 구속됐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23일 행정이사 우모(59·여)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전기시설 등 부실관리로 사상자 발생) 및 의료법 위반(당직의료인 미배치, 무허가 의료인 고용)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종병원 화재참사와 관련 의료재단 이사장 등 11명을 형사입건하고 3명을 구속했다.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해 의료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번째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우 이사는 경찰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밀양 세종병원을 운영 중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씨와 총무과장 김모(38·소방안전관리자)씨를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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