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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Money] 가상화폐 투자, 고민되신다고요?

남건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5 13:38

수정 2018.02.25 13:38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량 점유율 비교 (기준일: 2018/02/22)
(%)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량 점유율
업비트 49.5
빗썸 39.1
코인원 6.5
코빗 4.9
(코인에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실시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시장에서 가상화폐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가상화폐에 관심을 두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금융상품과는 접근법이 달라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도 많다. 가상화폐 투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가상화폐는 어디서 사고팔 수 있나
▲주식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매매되는 것처럼 가상통화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거쳐 거래할 수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가상통화 거래소로는 업비트와 빗썸이 있다. 국내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에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두 거래소가 가상화폐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한다.
업비트와 빗썸이 각각 49.5%, 39.1%다. 둘 다 본인인증을 거쳐야 입출금과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만 거래할 수 있다는데…
▲지난 1월 30일부터 시행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에 따라 기존에 활용됐던 가상계좌 사용은 전면 사용 중단됐다. 이제 모든 가상화폐 거래자는 은행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만든 계좌를 거래소에 등록해야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내주는 은행은 농협, 기업, 신한, 국민, 우리, 산업 등 여섯 개다. 가상화폐 거래소마다 서비스 계약을 맺은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에 맞춰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신규 가입자들이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세 곳이다. 업비트는 기업은행이 신규 계좌 발급을 미루고 있다.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을 통해 신규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거래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거래금액 한도는 없다. 그러나 입출금금액이 하루 1000만원 또는 일주일 동안 2000만원을 넘거나 반복적인 입출금 행위가 있을 경우 계좌 제공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된다.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입출금금액에 한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투자금액은 이보다 커도 의심거래 대상이 아니다.

-가상화폐 거래에 드는 수수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수수료는 0.1~0.2% 수준으로 비슷하다. 단, 거래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낮춰주는 거래소도 있다. 업비트의 경우 원래 0.139%의 수수료를 거두지만, 현재 0.05%로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빗썸은 0.15%지만 할인 정액 쿠폰을 사용하면 0.01~0.07%로 낮아진다. 또 입금 수수료는 대부분 무료지만, 출금 수수료는 출금 화폐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가상화폐 규제, 더 심해지지 않을까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정부 고위 관료들이 최근 들어 비교적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 방향을 시장 양성화로 잡은듯 보인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월 20일 "가상화폐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최종구 금융감독위원장도 지난 5일 "가상화폐와 관련해 정부가 거래를 일부러 억제한다거나 그런 생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thica@fnnews.com 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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