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문자를 서울지역 아파트에 무차별 발송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강모씨(29)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29일 경남의 한 우체국에서 "설 연휴 전까지 가상화폐를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15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중 1명을 살해하겠다"는 편지를 서울의 아파트 70여 가구에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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